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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7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2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2호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등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시범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역 운송사업자의 운행 경험과 지역 교통 여건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부족 지역 등에 대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음 (안 제4조의2)
  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역에서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을 우대할 수 있음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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