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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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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3호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보장되나,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수단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나. 특히 부산광역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로 어르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버스가 유일한 이동 수단인 산복도로, 원도심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다. 이에 부산광역시 거주 어르신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향상과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상의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 및 제4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안 제5조 및 제6조)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산사업자 위탁·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
  라. (안 제7조 및 제8조) 자격 상실, 중복 지원, 타인 양도·대여, 부정 사용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두고, 운송사업자 손실액 지원 및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준용 사항을 명시함.
  마. (안 제9조 및 제10조)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시정명령 및 환수 조치 규정을 두고,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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