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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8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4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학업, 진로탐색, 문화·체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등한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나.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시장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손실액 지원, 지원 중단, 사후관리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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