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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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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6호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노인과 장애인은 보행 속도, 균형 유지, 위험 상황 대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보호구역 내 노면 상태와 시설물 관리가 중요함.
  나. 현행 조례에는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한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년 실행하는 실태조사에서 포함할 항목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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