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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2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7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7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유휴 주차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차장 공유 참여 장려금, 공유 인증 및 인증 표지 지원과 구·군과의 협력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차공간의 개방을 촉진하고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방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민간 시설물 및 미이용 토지의 주차공간 등을 유휴 주차장으로 정의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추가하고, 주차장 공유 인증 및 인증 표지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신설)
  다. 주차장 공유 촉진을 위한 구·군과의 협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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