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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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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4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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