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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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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78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1.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29.~ 2026. 11. 18.(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의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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