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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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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61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이하 “도세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부과제외 지역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실질적 수혜 여부,
   소방대응 체계,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내 전 지역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도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25조 별표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제외 지역을 삭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부과대상 지역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 연락처 : 전화) 033-249-4277 / 팩스) 033-249-4081
○ e-mail : jc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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