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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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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36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동해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6. 10. 30. ~ 11. 19.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동해시 관보, 시 홈페이지, 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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