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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7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보건소 예방관리과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9. ~ 11.18.(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소: (우)25929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나. 전화번호: 033-570-4669
    다. 팩스: 033-570-4170
    라. 이메일: annie102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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