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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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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8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인   제   군   수

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취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 하고자 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계획:
  ?설치시기: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설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362-2(도로)

3. 공고방법: 인제군청 홈페이지 (http://www.inje.go.kr)

4.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9. ~ 2026. 11. 18. (20일간)

5.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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