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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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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1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건설도시국 교통에너지과
1. 「상주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9. ~ 2026. 11. 9.(11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1호에 따른 단축 예고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2. 상주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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