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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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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03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1.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9. ~ 11. 18.(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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