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8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평가혁신담당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6호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의 성과평가 방식 등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5조의2)
  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평가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평가혁신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4층
      - 전화 : 053-803-2484, FAX : 053-220-2484
      - 전자우편 : alps8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평가혁신담당관(전화 053-803-2484, 팩스 053-220-2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