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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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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7호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 간 협의 및 양수 예정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90일의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조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함(안 제3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택시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4동 2층 택시물류과
     - 전화 : 053-803-4866,  팩스 : 053-220-4866
     - 전자우편 : findme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택시물류과(전화 053-803-4866, 팩스 053-220-4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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