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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3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9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도시안전국 도시과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위임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국계법 시행령」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조례 지정 등(안 19조의 2)  
    -「국계법 시행령」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방재지구에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등(안 제55조 제5호) 
    - 조례 제22조의 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별표 25 이격 기준 관련법규 개정사항 반영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과태료) 규정 신설 안 제76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 10. 31. ~ 2026. 11. 20.(20일간)
  ○ 제출방법: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서면,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일반우편: 강원특별자치도 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도시과
    - 전자우편(이메일) : gaza2018@korea.kr.
    - 팩    스:033-330-25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전화 : 033-330-2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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