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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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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8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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