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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3

  • 자치단체 하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1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기획행정국 행정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동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30. ~ 11. 20.(21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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