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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12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3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관부서 업무이관을 통해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 문고 관리 업무 이관(안 제7조 및 제20조)
  ○ 교육지원과 새마을 문고 관리 업무 삭제(안 제20조)
  ○ 자치행정과 새마을 문고 관리 업무 신설(안 제7조)
 나. 새마을부녀회 업무 이관(안 제24조 및 제41조)
  ○ 가정복지과 새마을 부녀회 관련 업무 삭제(안 제27조)
  ○ 자치행정과 새마을 부녀회 관리 업무 신설(안 제7조)
 다. 장애인 체육 운영?지원 업무 이관 (안 제 19조 및 제25조)
  ○ 체육진흥과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 업무 삭제(안 제19조)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 업무 신설(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3, FAX 411-1704, 이메일 : hayeoun@gwangji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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