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12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4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수요와 실제 인력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직급, 직군별 정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반영 및 실제 인력 운영 현황 반영?정비
  ○ 청사운영 책임 관리 및 지휘감독 강화 : 방호9급(-1명) → 방호6급(+1명)
  ○ 인력운영 현황에 따른 정현원 체계 정비 : 운전9급(-3명) → 운전7급(+3명) 
  ○ 실제 운영 현황 반영 정비 : 시설9급(-1명) → 행정9급(+1명)
 나. 전문경력관 직위군 변경 : 나군(-1명) → 가군(+1명)
 다. 의회사무국 별정직 직군 및 직급 조정
  ○ 6급 행정 또는 별정 → 6급상당 비서
  ○ 7급상당 비서 → 7급 행정 또는 별정
  ○ 9급상당 비서 → 8급상당 비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hayeo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