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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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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문화예술과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

 3. 예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붙임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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