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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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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83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1.「포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30.∼11. 19.(2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포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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