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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2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85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30. ~ 11. 20.(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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