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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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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1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화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화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20.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화천군청 안전총괄과
  마. 제출방법: 서면,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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