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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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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0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관광도시국 도시주택과
「화천군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령명:「화천군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9.
3.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화천군 도시주택과 주택팀
5. 제출방법: 서면,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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