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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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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5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질환 예방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30.(금) ~ 11. 19.(목)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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