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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9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06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1.「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7.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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