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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유식품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8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07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거창군 공유식품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시행규칙」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조례명 : 거창군 공유식품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
    - 규칙명 : 거창군 공유식품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 2026. 10. 30. ~ 2026. 11. 17.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공유식품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시행규칙」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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