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5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45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도시국 도로관리과
1.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1. 2. ~ 11. 23.(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도로관리과장)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도로관리과(힐스테이트 중동)
    2) 전화(팩스): ☎032-625-9112(팩스 032-625-9119)
    3) 전자우편: hojae201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6. 11.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