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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영조물등관리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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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82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행정자치국 회계과
「천안시영조물등관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2.~2026. 11. 23.(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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