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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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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 - 92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상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3316 / Fax (064) 710-3319
    - E-mail: leah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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