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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조회수9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94호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지하 3층 부설주차장을 해제하고, 전체면수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공간을 지상주차장에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공간적 범위 지정(안 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bonneng@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
     3) 팩스: 032-440-86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전화: 032-440-26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

5.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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