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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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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음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22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수도사업소
「음성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음성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순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제5조)
 다.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물순환 관리(안 제6조 ~ 제11조)
 라. 물순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 제19조)
 마. 연구·개발 촉진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4. 조례 개정안: 붙임참고
5. 입법예고기간: 2026. 11. 5. ~ 2026. 11. 2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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