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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

  • 자치단체 영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2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일자리경제과
1.「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1. 5. ~ 2026. 11. 25.(20일간)
  나.  예고내용: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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