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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조회수11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9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54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을 정비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6조 및 제9조)
  나. 지원센터 시설 사용 및 입주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기준 강화(안 제13조)
  라. 조문 체계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업지원과
       (전화 : 02- 2094 - 1283, FAX : 490 - 4362
         E-mail : chae5338@j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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