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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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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19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11.5.~11.25.(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1.25.(수)까지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pomy98@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요양팀 (☎ 031-808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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