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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응급의료 교통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1. 「보은군 응급의료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5.(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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