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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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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음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25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2030전략실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5.(수)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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