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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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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58호
  • 공고일자 2026. 11. 5.
  • 부서 인구청년정책단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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