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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75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1.「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1. 2. ~ 11. 2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23.(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kjy9970@korea.kr)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031-8082-573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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