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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83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농림수산환경국 농정과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6. 11. 2. ~ 11. 22(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농정과)
    (전화번호) 033-570-3371 (팩스) 033-570-3142  (이메일) pjy1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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