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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1. 2.(월)~2026. 11. 9.(월)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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