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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

  • 자치단체 울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9.(월)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 입법예고(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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