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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조회수11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호
  • 공고일자 2026. 11. 2.
  • 부서 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1. 2.(월) ~ 11. 12.(목) [10일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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