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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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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59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광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예 고 기 간 : 2026. 11. 3.(화)~11. 23.(월)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규칙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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