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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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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4호
  • 공고일자 2026. 10. 30.
  • 부서 안전도시국 도로교통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진천군 실정에 맞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새로이 정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운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방침 결정하고,
 
2.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방침결정문 1부.
      2. 진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관련법령 등 발췌문 1부.
      3.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부.
      4.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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