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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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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2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기획조정실 총무새마을과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1. 3. ~ 2026. 11. 23.(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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