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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8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재난안전과
「장흥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우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규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안 제2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23.(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재난안전과
    2) 전  화 : 061-860-6202, FAX : 061-860-6877
    3) 이메일 : a502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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