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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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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3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3. ~ 11. 6.
  2.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붙임  재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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