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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98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기후에너지환경국 자원순환과
1.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23.(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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